나는 25년 1월에 육아휴직 예정이고, 개시 전 제도에 대해 조금 더 꼼꼼하게 보기로 했다.
육아휴직 제도는 부모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근무를 멈출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데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고, 가족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스윗한 제도!!
1. 육아휴직 제도 신청 조건 및 방법
1) 육아휴직 신청 조건
- 조건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 가 있는 경우. 단, 근무일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엔 회사에서 반려할 수 있음
2) 육아휴직 기간
-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며, 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됨
3) 육아휴직 신청 방법
- 근로자는 휴직개시 예정일 30일 전 신청서를 적어 회사에 제출 필수. 신청서 내용은 인적사항, 아이 정보, 휴직개시 시작 및 종료일을 명시해야 한다.
2. '25년 육아휴직 개정사항
우선 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1~3개월에 250만원, 4~6개월에 200만원, 7개월부터 160만원으로 각각 급여가 인상된다. 만약 24년부터 육아휴직중인 경우에는 25년이 된 시점부터는 지급금액이 늘어난다.
예를 들면, 24년 11월부터 육아휴직을 실시했다면, 11~12월은 24년 기준으로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고, 1월부터는 개정된 금액인 250만원 지급, 2~4월은 각 200만원, 5월부터는 160만원 지급이다.
또한, 사후지급금도 폐지된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510만원 증가하게 된다.
이와 함께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시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도 첫 달 상한액이 현행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 아니라 육아휴직 활용 시에도 대체인력지원금이 지원되며, 지원금도 현행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근로자들이 눈치를 덜 보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대체인력 온라인 채용관을 신설할 계획이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2배 늘어나고, 분할 사용 횟수도 1회에서 3회로 확대된다.
3.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1) 선행 조건
① 휴직 개시 후 30일 지나야 함 (월 단위 지급)
②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 자료 등록해야 함
③ 신청인 정보 (주소, 연락처, 초등 2학년 여부, 지급 정보 등) 입력
④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고, 14일 이내 처리
2) 신청 방법
- 주로 고용 24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신청방법은 나중 신청할 때 또 포스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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