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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주택자분들이 한 번쯤 고민해볼 법한 이슈를 다뤄볼게요.
“이미 집이 두 채 있는데, 여유 자금으로 집을 하나 더 사고 싶어요.
그런데 취득세가 너무 부담돼서요...
혹시 법인 명의로 집을 사면 괜찮을까요?”
이런 고민 하신 적 있으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 명의는 무조건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왜 그런지, 취득 → 보유 → 양도 3단계로 찬찬히 알아보겠습니다.
1️⃣ [취득 단계] 법인은 시작부터 ‘취득세 12%’ 폭탄
- 개인:
보통 매매 시 1~3% 취득세
다주택자는 조정지역 2주택 8%, 3주택 이상 12%까지 중과 - 법인:
주택 수 상관없이 처음부터 12% 세율 적용
시가표준액 1억 이하 주택은 중과 제외 가능하지만,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주택은 제외 대상 아님 ❗
👉 결론: 다주택자보다 법인이 더 높은 취득세 낼 수 있어요.
2️⃣ [보유 단계] 법인은 공제 없음 + 고정 고세율!
- 개인:
- 공시가 9억 원까지 공제
- 2주택까지는 0.5~2.7% 세율
- 3주택 이상도 과표 12억 이하 일반세율 적용
- 법인:
- 공제 없음 (0원)
- 2주택까지도 2.7% 고정세율,
- 3주택 이상은 무려 5% 고정세율 😱
👉 결론: 보유세 부담도 법인이 훨씬 크다는 것!
3️⃣ [양도 단계] 소득세 낮지만, 추가 법인세 덕분에 실익 ↓
- 법인:
- 기본 법인세: 2억 이하 10%, 2억 초과 19%
- 양도소득에 추가로 20% 더 부과! (장특공 미적용)
- 👉 결국, 세금 부담 +20% 추가되는 셈
- 개인:
- 종합소득세 6~45% 구간
- 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 결론: 단기매매라면 법인도 괜찮지만,
장기적으로 보유하다 파는 경우 법인이 더 불리할 수 있어요.
💡 법인 명의의 장점은 없을까?
물론 몇 가지 장점도 있긴 해요!
✅ 건강보험료 부과 안 됨
✅ 단기매매 중과 없음
✅ 법인 여유자금으로 부동산 운영 가능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높은 세율과 공제 미적용 등 단점이 더 큽니다.
🧾 정리하면 이렇게!
항목 | 개인 | 법인 |
취득세 | 1~3%, 다주택자 최대 12% | 처음부터 12% |
보유세 | 공제 있음 + 일반세율 | 공제 없음 + 고세율(최대 5%) |
양도세 | 종합소득세 + 장특공 적용 | 법인세 + 20% 추가 과세 |
기타 | 건강보험료 부과 있음 | 부과 안됨, 단기매매 유리 |
✅ 결론! 법인 명의는 신중하게 판단하자
지금도 법인명의 주택 관련 세제는 강화된 상태이고,
단기간에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도 낮아요.
✔ 사업 운영 목적이 명확하다면 고려해볼 수 있지만,
✔ 단순히 세금 아끼려고 법인으로 우회한다면…
🙅 오히려 세금 폭탄 맞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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