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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5년 2월 23일부터 변경되는 출산전후휴가 일수와 급여 지원 기간 확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출산전후휴가 급여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회사는 임신 중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 각 90일 (미숙아 출산 시 각 100일, 다태아 경우에는 각 120일) 출산전후휴가를 줘야 한다. * 25년 개정으로 미숙아 출산 시 100일 휴가 지급 부분 신설
출산전후휴가 사용기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근로 또는 총 근로 기간에 따른 지급하기로 한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함. 하지만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월 210만 원이 상한액인 점은 참고!
2.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요건 및 방법
- 신청 요건 : 휴가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가까운 고용센터에 아래 서류 제출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②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
③ 통상임금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④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3. 출산전후휴가 분할 사용
여성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출산 전 언제라도 휴가 사용 가능함.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연속 45일 (다태아는 60일) 이상이어야 함.
① 유산 / 사산 경험
② 출산전후휴가 청구 시 만 40세 이상일 경우
③ 유산 / 사산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 진단서 제출 시
4.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제한 사례
1) 다른 직장에 새롭게 취업한 경우
- 여성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기간 중 새로운 회사에 이직했을 경우 부지급
- 여성근로자는 이직 또는 취업한 날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출산전휴가 급여 등 신청서에는 이직 또는 취업한 사실을 알려야 함.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통한 수급
주변에 임신하신 분들이 있다면 관련 내용 안내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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