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소중한 월급에서 늘 많이 빠져나가는 '4대 보험' 필수로 나가는 거라고 대략은 알고 있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릴게요~
1. 4대 보험이란?
4대 보험이란 사회적인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의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4가지 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포함됩니다. 근로자라면 인턴, 비정규직, 정규직 누구나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입니다.
노후 대비 | 질병 치료 | 실업 대안 | 상해 사고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직장인이라면 보험료는 산재보험 제외 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회사와 근로자 절반씩 부담합니다. 보통 연봉 협상 시 '세전 급여'는 이 4대 보험료와 세금이 빠지기 전 금액을 말하고 우리가 받는 '실수령액 = 세후 급여'는 세금과 더불어 아래와 같은 비율로 공제된 4대 보험료가 전부 빠져나간 후의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자 | 사업주 | |
국민연금 | 월 소득액 × 4.5% | 4.5% |
건강보험 | 3.545% | 3.545% |
고용보험 | 0.9% | 0.9% |
산재보험 | 전액 회사가 부담 |
※ 건강보험은 기업의 근무 직원 규모에 따라 상이
2. 국민연금, 노후 대비 위한 자금
국민연금이 4대보험료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노후 / 장애 / 사망 등으로 소득이 줄거나 없어졌을 때 본인이나 유족에게 적립된 보험금을 되돌려줘서 최소한 소득 보장하는 연금제도. 평생 매달 월급처럼 지급되며,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연금액을 인상해 줌.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연금 종류는 아래와 같아요.
노후 연금 | 유족 연금 | 장애 연금 |
노후를 위한 근로소득 상실 보전위해 61~65세부터 매월 지급되는 연금 |
연금 수급자 사망시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 |
가입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후 장애가 남을 경우 지급되는 연금 |
3. 건강보험, 치료부 부담을 낮춰주는 보험
남녀노소 가장 익숙할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가입자나 부양하는 가족(피부양자) 질병이나 부상으로 발생하는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험. 직장인의 경우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국가건강검진 역시 건강보험. 만약 실업하더라도 실직 전 납부하던 수준으로 보험비를 낼 수 있는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통해 가입자들의 부담을 낮춰주는 실용적인 보험.
[참고] 임의계속 가입제도란?
- 내용 : 실업자의 지역건강보험료가 퇴사 전 보다 높아져도
실직 전 납부하던 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
(건강보험료의 50%만 납부)
- 지원 자격 : 퇴직 이전 18개월 이내 1년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 유지자
- 신청 기한 : 지역건강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 2개월 지나기 전
-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접 방문 or 팩스/우편으로 신청
4. 고용보험, 안정적인 일할 권리를 주는 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시행된 보험. 23년 7월부터 특수고용직도 포함되어 대상이 매우 확대되며, 고용보험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점차 발전 중.
[참고] 고용보험 적용 특수고용직 12개 직종 ('23.7월~)
-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 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정사, 방과후 학교 강사
고용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실업급여와 출산 급여입니다.
1) 실업급여
- 내용 : 실업 시 평균 임금의 60%이며 최대 270일까지 지급 (나이와 고용보험 기간에 따라 다름)
- 상한액 66,000원 ↔ 하한액 2025년 기준 64,102원 (2024년 63,104원에서 올라감)
→ 실업급여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시뮬레이션하기 편하다.
2) 출산급여
- 내용 : 출산으로 인한 휴직/실업 직전 연도 월평균 임금의 100%를 최대 90일 동안 지급
- 신청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출산 전 휴가급여를 신청가능
- 상한액 : 최대 200만 원
5. 산재보험, 치료부터 재활까지 책임지는 보험
산재보험은 일하는 도중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치료비와 사망보험금을 보장해 주는 보험. 물리적 부상뿐 아니라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정실질병에 대해서도 인정합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될 경우 산재보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산재 보상 내용 |
요양 급여 | 진료비, 간병비, 이송비용 등 |
휴업 급여 | 일하지 못한 기간동안 근로자와 그 가종의 생활보호 위해 지급 |
장해 급여 | 치료 후 신체에 장해가 남는 경우 급수에 따라 지급 |
간병 급여 | 치료후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 |
유족 급여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유가족에게 지급 |
장의비 |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 |
6. 만약 4대 보험이 없다면?
4대 보험은 의무보험이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1) 경력 인정과 대출이 어려움
이직을 하면 대부분 4대보험 납부 기록으로 근무기록과 연봉을 가늠함. 만약 4대보험 납부 기록이 없다면 객관적으로 경력과 연봉 증빙이 어려우며,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 또한 어려움
2) 의료비 부담이 커짐
4대 보험 중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공단부담금이 사라져 의료비 대부분을 내 돈으로 다 내야 함.
내 월급통장에서 무조건 빠져나가는 4대 보험
주변분께 많은 공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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