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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세금 낸다던데, 어떻게 신고하는 거야?”
요즘 주변에서 이런 질문 자주 듣게 되죠.
2025년부터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도 본격적으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헷갈릴 수 있는 비트코인 세금 신고 방법,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드릴게요!
✅ 1. 비트코인 세금, 도대체 언제부터 내는 거야?
👉 2025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소득부터 과세 대상이에요.
즉, 2024년까지 번 수익은 세금 걱정 ❌
2025년 1월 1일 이후 매도한 비트코인 수익부터 세금 신고 대상입니다.
📌 과세 시기 요약
- 과세 대상: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 과세 시점: 2025년부터
- 세율: 기본 22% (지방세 포함)
✅ 2. 비트코인, 어떤 경우에 세금 내야 할까?
가장 기본은 매도해서 이익이 발생했을 때예요.
✔️ 이런 경우 세금 대상입니다!
- 비트코인 팔아서 이익을 본 경우
-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해서 이익이 난 경우
-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한 후 차익이 발생한 경우
❌ 이런 경우는 세금 대상이 아니에요
- 보유만 하고 있다면 세금 없음
- 손실 본 경우도 세금 없음 (오히려 공제받을 수 있어요!)
✅ 3. 얼마나 내야 할까? (세율 정리)
- 기본 과세: 22% (소득세 20% + 지방세 2%)
- 비과세 기준: 1년에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
- 즉, 250만 원을 넘는 수익분에만 세금 부과
예시)
2025년에 비트코인 팔아서 1,000만 원 수익 →
1,000만 원 - 250만 원 = 750만 원 과세 대상
750만 원 × 22% = 165만 원 세금 납부
✅ 4. 어떻게 신고하면 될까?
비트코인 세금 신고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돼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매년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해요.
[비트코인 세금 신고 절차]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클릭
- “기타소득” 항목 선택
-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발급받은 ‘거래내역서’ 업로드
- 수익과 비용 계산 후 소득 입력
- 자동으로 세액 산출 → 납부
✅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미리 2025년 연말정산 자료 받아두면 편리해요!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국내 거래소들은 모두 거래내역서 발급해줘요.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5. 해외 거래소 이용자는 더 주의해야!
-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 이용자는
스스로 수익 계산하고 홈택스에 입력해야 해요. -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 가능성도 있어요!
💡 Tip: 거래 내역은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정리해두면 세금 신고할 때 편해요.
✅ 6. 비트코인 세금 줄이는 방법은?
- 손실 난 가상자산과 상계 가능!
→ 예: 비트코인 +100만 원, 이더리움 -60만 원 → 과세는 40만 원만 - 가족에게 분산 투자
→ 배우자, 자녀 명의로 나눠서 연 250만 원 비과세 혜택 분산 활용 - 해외 이중과세 피하려면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 마무리 요약
항목 | 내용 |
과세 대상 |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매매 수익 |
과세 시점 | 2025년 1월 1일부터 |
세율 |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 22% |
신고 시기 |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 방법 | 홈택스 → 기타소득 항목 신고 |
유의점 | 해외 거래소는 스스로 계산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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