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 준비, 미루고 있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실행에 옮기지 못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당장 내일의 생존이 중요했기에 장기 저축이 익숙하지 않았죠.
하지만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당장 눈에 띄는 유인책이 필요합니다.
✅ 연금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절세 혜택이 바로 그것!
연금의 세제 혜택을 적립, 운용, 연금 수령 3단계로 살펴볼까요?
💰 1. 연금 가입 시 – 세액공제 혜택
연금에 가입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 가입자는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납부하며, 전액 소득공제 가능
✅ 연금계좌(IRP, 연금저축) – 최대 1800만 원 저축 가능
✔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 세액공제율 13.2% → 최대 118만 8000원 환급
🚨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차이점?
✔ 소득공제 → 과세 대상 소득을 줄임
✔ 세액공제 → 납부해야 할 세금을 직접 줄임
📈 2. 운용 단계 – 복리 효과 & 과세 이연 혜택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매매 차익, 이자, 배당 수익은 인출할 때까지 과세되지 않음
✅ 세금 없이 재투자 가능 → 복리 효과 극대화
🚨 하지만 2024년부터 해외 투자 과세 방식이 일부 변경
✔ 해외 주식 배당, 채권 이자는 소득세 원천징수됨
✔ 하지만 주식·채권 매매 차익은 여전히 과세 이연 혜택 유지
📤 3. 연금 수령 시 – 낮은 세율 적용
연금 수령 시 세금 부담이 클까요?
✔ 고소득자일 때 세액공제 받고
✔ 소득이 줄어든 노후에 낮은 세율로 세금 납부 가능
✅ 2001년 이전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 소득공제 안 받았으므로 과세되지 않음
✅ 소득공제 받지 않은 국민연금 (예: 전업주부) → 연금 수령 시 세금 없음
🔹 연금계좌는?
✔ 먼저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부터 수령 → 세금 없음
✔ 이후 세액공제 받은 원금 + 운용 수익 수령 시 낮은 세율 적용
✔ 연간 1500만 원 초과 시에도 15% 단일세율 선택 가능
🧐 연금 저축, 지금 시작해야 하는 이유!
📌 절세 혜택 + 복리 효과로 자산을 더 크게 키울 수 있음
📌 과세 이연 혜택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며 운용 가능
📌 연금 수령 시 낮은 세율 적용으로 세금 절약 가능
📢 노후 준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시작해볼까요?
지금 바로 연금 계좌 개설하고 혜택을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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